검찰, ‘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이수민 2024. 2. 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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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80여 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7년을 받은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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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80여 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7년을 받은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친부모이면서도 보호는커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내버려 뒀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신을 함께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등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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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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