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직무대행이 벌금형 받아…검찰 퇴직 뒤 수사기록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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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부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장이 ㄴ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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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부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은 전주지검 검사로 일했던 2014년 11월 ㄱ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213쪽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검찰 퇴직 3개월 뒤인 2015년 5월 ㄱ씨의 사기 피해자 모임 소송을 대리하는 친구 변호사 ㄴ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4월 김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김 부장이 ㄴ씨에게 건넨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였다. 1심 법원은 김 부장이 ㄴ씨에게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넘긴 건 맞지만, 여기에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1년 9월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이 ㄴ씨에게 전달한 의견서는 2014년 11월25일 작성됐고, 실제 구속영장 청구는 사흘 뒤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김 부장이 ㄴ씨에게 넘긴 의견서에는 개인정보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실제 구속영장 청구 때 해당 부분이 보완됐을 수 있다고 봤다. ㄴ씨가 ㄱ씨의 이름 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 부장이 ㄴ씨에게 전달한 의견서가 최종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장이 ㄴ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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