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노동자 집회 고소’ 연세대생들 손배소 패소

KBS 2024. 2. 6.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연세대 재학생들이 김현옥 전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