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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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명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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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00만~500만원 지급 판결
재판부 “유해성 심사 불충분했는데
안전성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 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고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법원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와 고시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을 인정한 3명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원고 2명에 대해선 이미 상당한 금액을 구제급여로 받았기에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판결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법원 판결은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어 큰 의미가 있지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명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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