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사고 판 30대 여성…철창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모를 중간에 바꿔치기하고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확보해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27)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산모를 중간에 바꿔치기하고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확보해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27)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 5개월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를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했다. 이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임 부부에게 5500만 원가량 받고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미혼모에게 난자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기를 친모인 척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매수한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장사를 했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원 2000명 늘어나는 의대, 합격점 4.5점 하락 예상
- "주호민 아들 방치?"...녹음 속 '2시간 침묵' 반박
- 암투병 父 “막내딸에만 전 재산 주고 싶은데…가능할까요”
- 한동훈 “스타벅스,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냐”…野 ‘부글’vs與 '흠집내기'
- 30대 현직 해경 추락해 숨져…핸드폰엔 직장내 '갑질' 정황 발견
- "싼 차를 비싸게 사라고?" 배터리 성능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모순
- “길냥이가 20만원어치 한우 선물 뜯어 먹어”…누구 책임일까
- [단독]아이폰 더 싸지나…방통위, 애플에도 "지원금 확대하라"
- “내가 죽였는데, 유영철이 죽였다고…자존심 상하네?” [그해 오늘]
- 우크라 출신 ‘미스 일본’, 40대 유부남과 불륜 의혹…왕관 자진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