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오는 4월 착수

김지혜 기자 2024. 2. 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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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서둘러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맹성규 의원(남동구갑)과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유동수 의원(계양구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1기 신도시 위주로 선도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 기본계획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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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토부 선도사업 지정 위해 서둘러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인천 연수구 일대. 연수구청 제공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서둘러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맹성규 의원(남동구갑)과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유동수 의원(계양구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1기 신도시 위주로 선도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 기본계획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공개하면서 인접지역 등을 포함한 100만㎡도 노후계획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는 연수지구와 계산·구월지구, 삼산·만수지구도 특별법 대상지역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오는 4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9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 구체적인 지자체별 평가 기준과 배점, 절차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일부 시·군들은 시행령 공개와 함께 기본계획 용역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후계획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래도시 지원센터’도 경기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에만 자리를 잡았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인천 내 노후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유유자적”이라며 “기본적인 연구 용역 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어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패싱’ 당하지 않게 보다 서둘러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은 1980~90년대 1기 신도시에 준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단일면적이 613만㎡(185만7천575평)인 연수지구에 청학·선학·옥련동을 포함하면 1천800만㎡(545만4천545평)로 경기도 일산을 능가한다. 계산지구와 구월지구 역시 160만㎡(48만4천848평)과 125만㎡(37만8천787평)이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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