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주호민이 사실 과장 · 확대해 왜곡"…'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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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 씨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의혹 해소를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사 A 씨의 기자회견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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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 씨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A 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의혹 해소를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 씨가 개인 방송에서 A 씨가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는데요. A 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호민 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가 주 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 국선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과장·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또 주 씨가 "학생들에게 '쥐새끼'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평생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특수교사 A 씨의 기자회견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성 : 홍성주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홍성주 작가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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