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처 20대, 사회봉사명령 고의 기피하다 실형위기

양희문 기자 2024. 2. 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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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20대가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어겼다가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20대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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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집유 취소 신청 인용되면 6개월 실형 살아야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20대가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어겼다가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20대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에 무단으로 불참하가나 보호관찰소의 소환지시에 불응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6개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김기환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제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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