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카를 괴롭혀?”… 초등학생 목 조른 40대 벌금형

윤도진 2024. 2. 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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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조카를 괴롭혔다는 의심에 7세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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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사진=연합뉴스

자기 조카를 괴롭혔다는 의심에 7세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위협에 놀란 B양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뜨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기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 양한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판사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했다”고 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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