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관위, '예비 후보자 위해 금품 제공' 지지자 검찰에 고발
김은혜 2024. 2. 6.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1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지지자는 2023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한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1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지지자는 2023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한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5조 등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후보가 되려는 사람 또는 제삼자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