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촌주택개량에 최대 2억5000만원 저리 융자…22일까지 신청

송부성 기자(=정읍) 2024. 2. 6.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정읍 거주 무주택자,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중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귀농·귀촌인 등이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취득세액 최대 280만 원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 2%…1년 거치 19년·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정읍 거주 무주택자,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중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귀농·귀촌인 등이다.

6일 정읍시에 따르면 신청 조건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올해 사업은 총 50 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신축 최대 2억5000만 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상향됐다.

또한 착공신고 후 실제 착공 전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취득세액 최대 280만 원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