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 매매…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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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물건처럼 거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37세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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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물건처럼 거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37세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범행을 부인한 A씨의 남편 27세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 대해선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대리모로 직접 출산한 뒤 5500만 원가량을 받고 불임 부부에게 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한 미혼모에게는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동을 매도할 사람을 물색해 피해 아동을 매수하고 상대방에게 입양 환경에 대해 거짓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허위 출생신고를 해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요구한 것은 생명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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