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근로자 법정휴일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그러나 이마트 근로자 측은 애초 의무휴업일은 휴일이므로 유급휴일과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휴일 대체 합의는 무효이고 그동안 주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휴일로 볼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마트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판사 윤강열·정현경·송영복)는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내 대형마트는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쉬고 있다. 당시 대형마트가 인근 전통시장 매출에 큰 타격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런 제도가 생겨났다.
이렇게 마트 문을 열 수 없게 된 의무휴업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마트와 회사 근로자대표 간 2012년 무렵 이뤄진다.
그러나 이마트 근로자 측은 애초 의무휴업일은 휴일이므로 유급휴일과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휴일 대체 합의는 무효이고 그동안 주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6월 1심 법원은 근로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측은 휴일 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 대체의 부적합 사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의무휴업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은 고객에 대한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휴일로 볼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마트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마트 근로자들은 대체 휴일 합의를 체결한 근로자 대표에게 대표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