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근로자 법정휴일 아니다"

이현승 기자 2024. 2. 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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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그러나 이마트 근로자 측은 애초 의무휴업일은 휴일이므로 유급휴일과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휴일 대체 합의는 무효이고 그동안 주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휴일로 볼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마트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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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폐지안을 밝힌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판사 윤강열·정현경·송영복)는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내 대형마트는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쉬고 있다. 당시 대형마트가 인근 전통시장 매출에 큰 타격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런 제도가 생겨났다.

이렇게 마트 문을 열 수 없게 된 의무휴업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마트와 회사 근로자대표 간 2012년 무렵 이뤄진다.

그러나 이마트 근로자 측은 애초 의무휴업일은 휴일이므로 유급휴일과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휴일 대체 합의는 무효이고 그동안 주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6월 1심 법원은 근로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측은 휴일 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 대체의 부적합 사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의무휴업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은 고객에 대한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휴일로 볼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마트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마트 근로자들은 대체 휴일 합의를 체결한 근로자 대표에게 대표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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