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친모 행세' 신생아 빼돌리더니…알고 보니 3년간 '아기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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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오늘(6일)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남편 27살 B 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수법으로 산모를 바꿔치기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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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오늘(6일)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남편 27살 B 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각각 징역 1~3년, 집행유예 2~4년씩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수법으로 산모를 바꿔치기한 혐의입니다.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난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서 직접 출산한 뒤 5천500만 원을 받고 아기를 파는가 하면 미혼모에게 접근해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 행세를 하며 데려가려다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매도할 사람을 물색해 피해 아동을 매수하고 상대방에게 입양 환경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허위 출생 신고를 해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요구한 것은 생명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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