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미만 전기차 사면 보조금 '최대 650만원'

강민지 2024. 2. 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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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천500만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다.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찻값이 5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 2024.2.6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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