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플랫폼법 대상에 글로벌 빅테크도 포함시켜야

이경탁 기자 2024. 2. 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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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특징은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본사 정책 핑계를 대거나, 대형 로펌을 통해 각종 사후 규제와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내 플랫폼 업계의 반발과 우려를 뚫고 플랫폼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반드시 국내 기업들과 동일한 강도와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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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특징은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본사 정책 핑계를 대거나, 대형 로펌을 통해 각종 사후 규제와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만난 정부 규제당국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일례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통해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시행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정부는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조만간 공개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플랫폼법이 디지털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사전규제로 ‘제2의 단통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게 정부안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플랫폼법에 대한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다.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선 플랫폼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찬성 비율이 54.86%로 과반을 넘었다.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미국의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플랫폼법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촉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법안이 발표하면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업계 일각에선 공정위가 정부안 공개 후 외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실제 입법 과정에선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설사 법안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실질적인 규제는 국내 기업들만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정부가 미국과 통상 마찰 문제 등이 두려워 플랫폼법에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거나 추후 엄정한 법 적용에 망설인다면, 정책적 정당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플랫폼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안방 자리를 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구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사용자 수 기준 국내 앱 1위로 올라섰다. 소셜미디어(SNS) 시장은 오래 전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메타 천하’다. 포털 검색 시장도 네이버가 구글에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정부가 국내 플랫폼 업계의 반발과 우려를 뚫고 플랫폼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반드시 국내 기업들과 동일한 강도와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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