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 주수도, '셀프 무고'로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를 허위 고소한 두 인물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고 혐의로 1·2심 모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장에 수사권을 발동하기 충분한 내용이 기재됐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의 장본인인 주씨는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사기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3년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천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주씨는 2019년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1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형사사법 기능에 실질적 장애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씨를 허위 고소한 두 인물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고 혐의로 1·2심 모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