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등 설 특사‥45만여 명 제재 감면

박솔잎 2024. 2. 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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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치 댓글공작을 벌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설 연휴를 맞이해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위해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지난 정권 정치공작 등 혐의로 처벌이 확정된 주요 공직자 8명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면됩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우현·김승희·심기준·박기춘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제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약 45만여 명에 대해여객·화물운송업, 식품접객업, 어업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거나 공무원 징계를 사면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채무가 연체된 서민과 소상공인 298만 명에 대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설 특별사면은 내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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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69135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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