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자료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재직 중 수사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행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6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재직 중 수사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행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6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대행은 2014년 11월 전주지검에서 일할 때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와 수사자료 등을 이듬해 퇴직 후 지인 A씨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사기 피해자가 B씨를 고소하면서 유출된 수사자료 등을 첨부해 세상에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사기 사건 피해자가 의견서 입수 경위 진술을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꿨다는 이유로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 제출한 의견서 사본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유출본)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베껴 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가 별도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현재 공수처 수사1부장으로 공석인 공수처장 직무를 대신 맡고 있다.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소속 검사를 파면할 수 없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승기 '딸 아빠' 됐다... 할머니 된 견미리
- "모델료 받고 양악수술"…신은경, '힐링캠프'서 못다 한 이야기 ('회장님네')
- 음주운전 사고…김영옥, 하반신 못 쓰는 손자 8년째 돌보게 된 사연 ('금쪽')
- 18년 만에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내년 신입생 5058명
- 최동석, 전처 박지윤 저격 "아픈 아들 두고 서울서 파티"
- "애 낳고 살았지만 키스 못 해봤다니"...안재홍·이솜 '불륜 추적극' 이렇게 나왔다
- 박근혜 "미혼 여성이라 루머도 많았지만 대응할 가치 없었다"
- 쌍둥이 아이돌 량현량하 멤버 공개 구혼? '커플팰리스' 출연
- “면회나 와요”… 전치 10주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 호출 받고 갔더니 대통령 집… 새벽 한남동에 콜택시 20대 모인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