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영아 이불덮어 살해한 친부모, 형량 너무 낮아"

김경희 기자 2024. 2.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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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친부·친모에 각각 징역 8·7년
검찰 "살인죄 버금가" 양형 부당 항소
자료사진. 경기일보DB

 

뇌에 물혹이 있는 생후 88일 영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의 1심 판결과 관련,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 받은 친부 A씨(37)와 친모 B씨(28)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18년 4월 태어난 지 88일 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영아가 숨진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당시 아이는 뇌에 물혹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A씨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며 “3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검찰의 구형(각각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친부모이면서도 보호는커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불을 덮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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