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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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올해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도서관 정회원 시민이 지역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1인당 월 2권(권당 3만원 이내)까지 책값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청주시 관계자는 "책값반환제 사업은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상생하고 시민들은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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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올해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도서관 정회원 시민이 지역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1인당 월 2권(권당 3만원 이내)까지 책값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희망자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첫째 화요일마다 청주시 도서관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희망 도서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된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돼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제공된다.
승인 도서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은 신청이 불가하며 훼손이 심한 도서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책을 깨끗하게 읽은 후 반납해야 한다.
신청은 매달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신청일과 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주시립도서관 사서팀(☎043-201-4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책값반환제 사업은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상생하고 시민들은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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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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