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몰래녹음 인정 여부 논란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대법원 판단과 달리 정서학대의 특성을 이유로 학대 정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요.
해당 교사는 그 부분에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향후 2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국화꽃을 들고 법원 앞에 모여 있습니다.
경기지역에서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들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는데 함께 나선 겁니다.
< A씨 / 특수교사> "장애아동의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심 법원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소수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회로 TV가 설치되지 않은 소수의 장애학생만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녹취 이외엔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녹음한 대화는 범죄 입증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나타내면서 항소심에서도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반응도 갈립니다.
<김기윤 /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 몰래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판결로 인한 피해자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이의규 / 법무법인 중앙이평 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인데, 공개된 타인과 대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녹음한 행위가 대화 내용이 아니라 일방적인 욕설이나 소리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주호민 #몰래녹음 #정서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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