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 고령 농업인 더 두툼하게 지원

이창우 기자 2024. 2. 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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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은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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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은퇴 후 농지 매도
최대 월 200만원 지급
최장 10년 84세까지
전남지역 친환경벼 재배 집적화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은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청년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 매월 최대 200만원(1㏊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 간 84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공사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해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농지 이양은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이 있다. 신청은 최대 4㏊까지 가능하다.

매도 방식으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는 매도 대금과 1㏊당 매월 50만원(최대 2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른 방식인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엔 '은퇴형농지연금'에 가입돼 농지는 공사에 임대했다가 농지연금 지급 종료 시 매도된다.

대금은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과 임대료 등으로 1㏊당 매월 40만원(최대 16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조영호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해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은퇴농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고령농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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