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소음 피해" 청소노동자 상대 6백 손배소 낸 연대생 패소
유서현 2024. 2. 6. 16:49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학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6백만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연세대 재학생들이 김현옥 전 민주노총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6월 연세대 재학생 이 모 씨 등 3명은 캠퍼스 안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인해 수업 들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서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638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청소노동자들은 연세대 학생회관 인근에서 원청 사용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과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시위했습니다.
이 씨는 노동자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면서 고발도 했지만, 전부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만정] 김건희 여사 '덫' 놓은 게 간첩?…입장 바꾼 이수정 교수
- 현직 영양교사, 복직 사흘 앞두고 극단 선택...학부모 민원 때문? 의혹 제기
- 315억 규모 불법대부 일당 30명 검거...연이율 2만7천%대까지
- 우회전 통행법 정확히 아는 수도권 운전자 '전체 0.3%뿐'
- 디지털 시대에 주목받는 손글씨...학습 능력 높인다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