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음주운전 실시간 중계한 유튜버, 시청자 신고로 붙잡혀

이창언 2024. 2. 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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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는 자신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한 지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인적 사항을 조사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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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는 자신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전 하는 자신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신문DB

A씨는 4일 오후 7시 30분쯤 거제시 일운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정오쯤부터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후 오후 7시 10분쯤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았고,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한 지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 인적 사항을 조사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시켰다. A씨는 귀가 중에도 그 장면을 중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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