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6261개 규격에서 MAS 가격 위반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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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가격점검을 실시하고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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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이 여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에서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계약업체들은 'MAS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계약단가를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디지털카메라·전자복사기 등 전자 및 사무기기 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들이다.
조달청은 올해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가격점검을 실시하고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민원 및 우대위반 신고내용 등이 추가 반영된 데 따른 조치로 점검대상 규격 수가 전년 5145개 보다 21.7%가 늘었다.
조달청은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조달청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조달가격 위반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조달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MAS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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