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시위 피해' 고소한 연대생… 손배소서 '패소'

김서현 기자 2024. 2.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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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위 소음 때문에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이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이날 연세대 재학생 이모씨가 청소·경비노동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 출신 법조인 26명이 청소·경비노동자 측을 돕겠다며 무료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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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의 시위로 인해 수업을 방해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이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8월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왼쪽 두 번째)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 학생의 청소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속행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입장을 밝히는 모습. / 사진=뉴스1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위 소음 때문에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이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이날 연세대 재학생 이모씨가 청소·경비노동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22년 5월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점심시간을 쪼개 약 40분 동안 시위했다. 시급 440원 인상과 인력확충,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였다.

연세대학교 학생 등 3명은 미신고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을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2년 6월에는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연세대 출신 법조인 26명이 청소·경비노동자 측을 돕겠다며 무료 소송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한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022년 12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재수사 3개월 만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세대 재학생 3명 중 2명은 소를 취하했다.

청소·경비노동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판결 이후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원고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길 바란다"며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방관하고 조장했던 연세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자유게시판에서는 "연대 청소노동자 고소 사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창피하다" "솔직히 고소는 좀 그랬지 않냐"며 고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반면 시위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도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도 있었다. 몇몇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은 "당연히 청소노동자는 약자니까 연대 학생들은 시위를 감내하라는 사고방식은 비합리적이다" "전국 대학교 평균 등록금 2위의 비싼 돈을 내고도 정당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시위로 인해 침해당했다면 개인에게는 명백한 금전적 손해다"라는 의견을 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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