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부도 풀숲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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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낮 12시 29분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서 산책하던 한 시민이 "풀숲에 아이의 시신 같은 게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안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산책로 옆에서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누군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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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낮 12시 29분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서 산책하던 한 시민이 “풀숲에 아이의 시신 같은 게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안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산책로 옆에서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외에 발견된 물건은 없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숨진 영아의 얼굴과 배에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사후 경직에 따른 시반이 확인됐다. 소방 당국도 심폐소생술(CPR) 등 별도의 현장 응급 조치는 하지 않고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다.
갓 태어난 영아로 보이는 시신은 발견 당시 포대기에 싸여 있었다. 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고 부패 정도도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숨진 영아의 몸에 탯줄이 잘리지 않은 채 그대로 붙어있었다.
경찰은 누군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인 등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된 영아의 유기,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영아유기·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는 부모의 신고가 없더라도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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