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넘은 인천 택지지구,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해야"

강남주 기자 2024. 2. 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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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진 인천 계양·연수·남동구 일대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 정치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갑)·박찬대(연수갑)·맹성규(남동갑) 국회의원은 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 내 택지지구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인천 내 노후 택지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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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동수·박찬대·맹성규 국회의원 촉구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1980~199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진 인천 계양·연수·남동구 일대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 정치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갑)·박찬대(연수갑)·맹성규(남동갑) 국회의원은 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 내 택지지구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택지개발사업 후 20년이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계양·연수·남동기죽 약 900만㎡를 비롯해 만수·부평 일부가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조성된지 최장 33년이 경과해 정주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선도지구 지정을 포함한 법 적용대상이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인천시민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타 지역이 먼저 혜택을 보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인천 내 노후 택지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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