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했다면? 29일까지 양도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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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모두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 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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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모두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오는 8월 예정신고 대상(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 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식 양도세 신고 때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도 홈택스 신고서 작성 때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044-204-347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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