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게차 운전 직원 왜 돈 덜 주냐” 따지자 대기발령…法 “부당”

홍인석 기자 2024. 2.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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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열사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던 직원이 왜 다른 직무에 비해 급여가 적냐며 인사팀에 강하게 항의했다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A씨는 인사팀 직원들이 자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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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지게차 직원 징계
직장 내 괴롭힘·폭언 자행했다는 이유
처분 두고 노동위원회도 판단 엇갈려
법원 “직원 항의, 상대방이 위협 느낄 수준 아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로고./쿠팡 제공

쿠팡 계열사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던 직원이 왜 다른 직무에 비해 급여가 적냐며 인사팀에 강하게 항의했다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회사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FS는 쿠팡 계열사로 운송과 물류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다.

CFS에서 지게차로 물품을 운반하던 A씨는 2021년 물류센터 인사팀 사무실을 4차례 방문해 지게차 운전 사원 급여가 다른 직원들보다 낮다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CFS 근로자들의 임금 정보를 요구하며 인사팀 직원에게 강한 어조로 말했고, 언성도 높였다.

인사팀 직원 B씨는 이 일로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다.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A씨는 인사팀 직원들이 자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며 반발했다. 양측을 조사한 CFS는 이듬해 A씨에 대해 보복 신고를 비롯해 상습 무고, 인사팀 직원을 향한 폭언과 위협적 언행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그러나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노동위 판단이 엇갈리자 CFS는 2022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핀 법원은 CFS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FS가 문제 삼은 A씨 언행을 음성파일로 확인한 재판부는 “다소 강한 어조로 인사팀 직원들에게 항의하긴 했지만 발언 강도나 톤이 상대방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준까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출근과 근무를 금지하는 극단적 방식으로 인사팀 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의 언행을 제외하고는 정직 처분의 징계 사유들을 근거로 한 대기발령이 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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