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신 월세 지원받은 노숙인…10명 중 8명 ‘계속 집에서 산다’

김원진 기자 2024. 2.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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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들을 위해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아리수 무료 자판기. | 연합뉴스

임시 주거비용으로 월세를 지원받은 노숙인 10명 중 8명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바깥 생활을 하지 않고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월세 지원을 받은 노숙인 636명 중 올해 1월 말 기준 82.1%(522명)가 거리가 아닌 주거지 생활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월세를 제공하는 임시주거지원을 해왔다. 노숙인 1명당 지원 월세는 1인 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3만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세면도구, 속옷, 등 10만원 내외의 생활용품도 지급했다.

지난해 노숙인들이 실제 월세를 받은 기간은 평균 2.3개월에 불과했으나 상담을 통해 다른 정부 지원을 받거나 자활을 이어나갔다.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자리를 소개받아 자립한 노숙인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노숙인 92명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소개했다.

추가적인 주거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267명은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21명은 서울시에서 전세임대주택 신청 지원을 받아 현 임시주거지보다 좋은 곳에서 이사를 했다.

서울시는 올해 임시주거지원사업 지원금을 월 34만1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3% 인상했다.

여성 노숙인은 올해 월 최대 40만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거리 생활에서 성폭력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여성이 입실할 수 있는 임시주거지의 월세 단가가 남성 대비 최대 20%가량 높은 것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소한의 주거를 확보해 한파나 폭염에도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임시주거 지원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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