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변액연금 전환 특약 불완전판매 가능성 논란

이학준 기자 2024. 2.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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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2월 신상품으로 출시한 단기납 종신보험의 변액연금 전환 특약이 논란에 휩싸였다.

표면적으론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지만, 특정 시점 이후 투자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저축성보험인 변액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저축성보험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KDB생명은 조건만 맞으면 종신보험에서 변액연금보험으로 변신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변액보험 자격증이 없는 설계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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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에 변액연금 특약 탑재
변액보험 자격 없는 일반 설계사도 판매
“불완전판매 가능성 커…법원서 인정될 수도”
서울 용산 KDB생명 본사. /KDB생명 제공

KDB생명이 2월 신상품으로 출시한 단기납 종신보험의 변액연금 전환 특약이 논란에 휩싸였다. 표면적으론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지만, 특정 시점 이후 투자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저축성보험인 변액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저축성보험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변액보험 판매 자격증이 없는 설계사도 판매할 수 있어 특약 활용 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이달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인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일반형에 연금액 보증형 변액연금전환 특약을 탑재했다.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탑재되던 특약을 단기납 종신보험에 적용해 저축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10년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20~30%를 이자수익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단기납 종신보험이 마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되는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현장점검에 나섰고, 각 보험사는 환급률을 130%에서 120%로 낮췄다.

하지만 KDB생명은 한발 더 나아가 10년 시점 환급률 127%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 금액 전부를 저축성보험인 변액연금보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료 100만원을 냈다면, 10년 뒤 127만원을 돌려받고 이 금액 전부를 변액연금보험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상품 자체는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수익률을 극대화한 저축성보험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KDB생명은 조건만 맞으면 종신보험에서 변액연금보험으로 변신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변액보험 자격증이 없는 설계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KDB생명은 이달 초 각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변액판매자격 미보유자 모집 전격 확대”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계약자 서명과 추가설명신청서만 받으면 일반 설계사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펀드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적립하는 상품이다. 투자수익이 나면 이익을 보지만, 반대 경우에는 손실을 본다. 대외적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원금까지 손실을 보는 상품이라 관련 자격증 보유자만 판매할 수 있다.

KDB생명이 각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공지한 내용 중 일부. 변액판매 무자격자도 변액연금전환 특약이 탑재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독자제공

보험업계와 법조계에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무자격 설계사가 변액연금보험 기능이 탑재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상품의 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특히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되는 가능성이 큰 상품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변액보험을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중 하나로 선정했다.

한 보험 전문 변호사는 “고객들은 종신까지 보장을 받고, 변액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변액보험 전환 시 사업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을 설명하지 않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서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보험전문 변호사는 “상품에 ‘변액’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상된 리스크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격도 충족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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