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만6000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박기웅 기자 2024. 2. 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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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 2만6000여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게 됐다.

6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 대상은 광주 1만2500명, 전남 1만3456명 등 총 2만5956명이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27명과 전남 107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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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시행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 2만6000여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게 됐다.

6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 대상은 광주 1만2500명, 전남 1만3456명 등 총 2만5956명이다.

이에 따라 벌점 부과자 광주 1만881명과 전남 1만161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27명과 전남 107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명(광주 2명·전남 4명)도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광주 1521명, 전남 1729명도 결격 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고,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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