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부 망언’ 경희대 최정식 교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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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희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최 교수는 지난해 자신이 맡은 전공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중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다수이며 성매매 여성들을 위할 필요는 없다"는 등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명예훼손"이라며 최 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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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희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해 자신이 맡은 전공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중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다수이며 성매매 여성들을 위할 필요는 없다”는 등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명예훼손”이라며 최 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최 교수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학교 법인에 최 교수에 대해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제청했고,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징계안이 의결됐다고 한다. 다만 아직 학교 쪽에 징계의결서가 통보되지 않아 징계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최종 징계 수위도 알려지지 않았다. 경희대 관계자는 “통상 제청된 수준에서 징계 수준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지만, 최 교수는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명예교수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교수 재직 기간 중 징계를 받으면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이달까지 근무한 뒤 정년 퇴임한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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