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어야”…11호 공약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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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11호 총선 공약'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다만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유책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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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개혁신당은 '11호 총선 공약'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내놨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법원 판례는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사실상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의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당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다만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유책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책임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해당 공약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존속이 힘들어진 경우 그 기업을 파산 등의 정리 절차로 넘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며 "혼인 제도도 마찬가지다. 파탄 난 혼인 관계를 강제로 법률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혼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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