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외국인 체포…배달기사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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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UV 차량을 몰던 이 외국인은 어제(5일) 오후 6시 반쯤 대구 두산동 들안길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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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UV 차량을 몰던 이 외국인은 어제(5일) 오후 6시 반쯤 대구 두산동 들안길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이 남성은 사고 직후 1km가량 운전한 뒤 골목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뒤이어 택시를 타고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 호텔로 이동해 숨어있다가 16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차량은 지인의 차로 확인됐고, 경찰은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한 이후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국인 운전자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같은 국적의 여성 동승자도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업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사고 당시 배달을 가던 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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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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