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추진 배경·진행상황 자세히 설명하라"... 합병제도 개선

곽주현 2024. 2.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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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의 이유와 배경, 판단근거는 물론 경과까지 일반주주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M&A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병에 대한 규제도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불만이 많아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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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제도 개선
합병 과정 공정성·이사회 책임성 강화
일반주주 '알 권리' 충분히 보장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의 이유와 배경, 판단근거는 물론 경과까지 일반주주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상장회사의 저평가 현상을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M&A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병에 대한 규제도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불만이 많아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M&A에 관한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도 합병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추진 배경이나 상대 기업 선정 이유, 합병 진행시점 결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 공시는 의무가 아니다. 앞으로는 합병 진행 배경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며, 만약 이사회가 합병에 반대한 경우 그 의견서까지 작성·공시해야 한다. 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가 미비했던 외부평가제도는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한다. 공정성 우려가 큰 계열사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임 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 등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자유로워진다. 현재는 정해진 산식을 따라야 하는데,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기업구조재편 과정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을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대등한 위치가 아닌 계열사 간 합병은 기존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2월 중순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대해 입법예고를 시작해 올해 3분기 중에는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면서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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