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업 24%가 결산 관련 사유 탓···거래소, 결산기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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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의 24%가 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 때문에 증시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175개사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42개로 24%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9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9.5%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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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거래소는 결산기 도래를 맞아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업보고서 공개 의무에 충실할 것을 상장사들에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175개사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42개로 24%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 비중은 16.3%로 전년(25.0%)보다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9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9.5%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해 관련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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