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가혹행위' 남성, 1심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김 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지난 2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11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내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확대된 5천58명
- 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 '여자친구 감금·가혹행위' 남성, 1심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 "학내 집회로 수업권 침해"‥연대생들, 청소노동자 소송 패소
- [총선패널조사③] 신당 투표의향 11%p 감소‥신당 동력 상실?
- "디올백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尹 징계' 박은정 검사 사표
- 인천 현대제철 공장서 7명 쓰러져‥1명 사망
- "스타벅스 서민 오는 곳은 아니죠"‥한동훈 발언 "서민 비하" 발칵
- "천하의 손흥민도 이리 절박한데‥" 日 축구 정신력 부실에 '부글'
- [PD수첩 예고] 사라진 월급 1조 7,84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