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당분간 감독분담금 청구 안 한다
금감원, 가상자산 감독업무 본격 담당
감독분담금 부과는 7월 이후 논의할 듯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분담금 여력 없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감독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당분간 가상자산 사업자에 감독분담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내는 수수료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감독·검사 체계를 구축한 이후에야 감독분담금 부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법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며 “감독분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논의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독분담금과 수수료인 발행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올해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도 감독분담금을 부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감독분담금 부과를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를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있다. 또, 상시 감독을 위해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감독·규율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며 “추후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있을 때 (감독분담금 부과)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이 부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감독분담금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검사를 받으면서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 보험대리점(GA) 등이 지난해부터 감독분담금을 내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만 감독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또다시 업권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은 회사의 영업 수익과 감독 수요를 고려해 산정되는 만큼 대형 가상자산 사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규모가 크든 작든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올해 원화마켓 거래소 신고 시기가 도래했고, 내년에는 코인 과세(가상자산 매입 시 가치와 매도 시 가치 차액에 대한 과세)를 매기기 시작해 거래소들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데 감독분담금까지 부과되면 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분담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을 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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