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현대제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죽음의 일터”
현대제철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6명이 쓰러지고 1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6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수처리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원청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방독면을 쓰지 않은 채 폐수처리조 내부에서 불산·질산 등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미상의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해당 하청업체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재해다.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도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는 원료처리시설 안전 난간 보수 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1년에도 당진공장에서만 5년간 6명이 숨지는 등 산재가 다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2013년에도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당시 감독 결과 1123건의 법 위반이 적발돼 6억70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HSG성동조선에서는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달에만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삼성중공업에서도 지난달 19일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조선소, 제철소, 자동차 등 업종을 불문하고 대형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며 “여전히 중대재해법을 깎아내리기 바쁘고 공포 마케팅만 일삼는 정부는 이 죽음의 일터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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