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커피 명칭 '양탕국'… 대법 "상표 등록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조선시대의 커피 명칭인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이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등록상표 '양탕국'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차리고, 2015년 상표권을 등록했다. B사는 2022년 '양탕국'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등록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고 A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고 2심인 특허법원에서 승소했다.
B사는 2심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됐다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양탕국이라는 명칭이 커피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전시회와 설명회를 여는 등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이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분양 덫에 빠진 신세계건설… "판 잘못 읽었다" - 머니S
- [특징주] 한농화성,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샘플 출하 소식에 핵심 소재 개발 부각 - 머니S
- [특징주] 알에스오토메이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자동화' 의무화…핵심 로봇 공정 담당 부각 -
- '中 저가공습' 알리보다 더 센 놈 온다… 1688 뭐길래 - 머니S
- 130% 못팔게 했더니 126%로… 단기납 종신보험 '꼼수영업' - 머니S
- 4년 전 의료대란 또?… 2000명 증원에 의사단체 "총파업" - 머니S
- [Z시세] "나만 왜 이러지?"… 열심히 일한 죄로 걸리는 병 - 머니S
- 의사·변호사 행세하며 1년에 결혼식만 3번… 40대男, 징역 4년6개월 - 머니S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 힘 보태달라"(종합) - 머니S
- 위기의 태영·신세계건설… 다시 등판한 '노장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