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커피 명칭 '양탕국'… 대법 "상표 등록 가능"

서이원 기자 2024. 2. 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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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선시대의 커피 명칭인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이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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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커피의 옛 명칭인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조선시대의 커피 명칭인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옛 명칭을 활용한 것이 상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등록상표 '양탕국'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차리고, 2015년 상표권을 등록했다. B사는 2022년 '양탕국'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등록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고 A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고 2심인 특허법원에서 승소했다.

B사는 2심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됐다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양탕국이라는 명칭이 커피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전시회와 설명회를 여는 등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이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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