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대응체계 강화"

김동규 기자 2024. 2. 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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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진방재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윤수봉 의원(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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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지진방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의회제공)2024.2.6/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진방재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윤수봉 의원(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규모 2.0 이하의 미소지진을 포함해 총 223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장수군에서는 규모 3.5 지진 발생으로 건물과 담장이 균열되고 51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는 등 더 이상 전북자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조례에는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과 지진방재교육, 콘텐츠 개발 등 지진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진방재를 위한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수립과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진재해에 선제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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