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집안인 줄 알았는데"…155억원 먹튀한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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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속여 약 155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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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속여 약 155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12명에게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어머니는 상당한 재력가로 수백억원대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의 어머니가 증권회사 임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보여줬다.
A씨는 이후 피해자들을 속여 펀드투자 등을 이유로 돈을 가로챘다.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약정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신뢰를 쌓으며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투자금 155억원 중 76억원 정도를 명품과 수입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A씨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67억9000만원가량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며 "다수의 피해자는 거액의 금원을 A씨로부터 편취당해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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