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고소' 연세대생들, 손배소 1심 패소

정다빈 2024. 2. 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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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A 씨 등 연세대 학생 2명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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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A 씨 등 연세대 학생 2명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후 "법원 판결을 환영하여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소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결과를 누리는 학생 역시 이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일정 부분 수인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 씨 등은 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5월 시급 440원 인상과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약 64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22년 12월 불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법적 대응은 과도하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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