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제철 폐기물 수조서 7명 쓰러져 1명 사망…질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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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근로자들이 쓰러져 1명이 숨졌다.
작업 중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당국과 소방, 경찰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A(33)씨 등 근로자 7명이 쓰러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수조 밖에 있던 작업자가 "사람들이 청소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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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근로자들이 쓰러져 1명이 숨졌다. 작업 중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당국과 소방, 경찰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A(33)씨 등 근로자 7명이 쓰러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수조 밖에 있던 작업자가 “사람들이 청소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근로자 6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고, 부상을 입은 6명은 원청업체 1명, 하청업체 5명이다.
A씨 등은 청소 외주업체 소속으로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작업 도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지 검토 중”이라며 “수조 내부에 있었던 물질 성분을 분석해 질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국은 근로자들이 미상의 가스에 중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후 일어난 4번째 사고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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