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남양주 조합아파트 집단민원 조정 결정

이호진 기자 2024. 2. 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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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차량 진·출입 문제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의 협조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남양주시청에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를 공사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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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차량 통행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남양주시 조합아파트 건립 위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공사차량 진·출입 문제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의 협조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남양주시청에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를 공사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해당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협소한 도로 폭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이용하기 어렵게 되자 사업 부지 옆 국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국방부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해당 국유지 역시 국유재산 위탁개발이 예정된 부지였던 탓에 국방부가 난색을 표했고, 도로 문제로 계속 착공이 늦어지자 조합원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다행히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조정안이 마련되면서 조합아파트 건축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조정안에 따라 국방부는 위탁개발 착공 전까지 주택조합이 군부지를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되며,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는 아파트 준공 전까지 협소한 기존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게 된다.

남양주시는 해당 조합과 시공사를 도로 확·포장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는 한편 국방부의 국방부 소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꿔온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변 주민들의 통행 안전도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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