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신도시 주정차 특별단속구간 1.7km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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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정신도시 내 특별단속구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교하로 87 (산내마을 상가 밀집구역) 주변 도로(1.7km)를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간은 운정신도시 산내마을에 위치한 불법주차 상습 구역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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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주정차하면 단속, 과태료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정신도시 내 특별단속구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교하로 87 (산내마을 상가 밀집구역) 주변 도로(1.7km)를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5분간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된다.
해당 구간은 운정신도시 산내마을에 위치한 불법주차 상습 구역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시는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및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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