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도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치소 수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구치소 수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H그룹을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지난 2013년 강모 변호사 등 13명과 함께 또다시 1100억원대 불법 피라미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전 회장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께 자신의 변호사와 지인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와 변호사 접견 때문에 서울 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주 전 회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함께 수감중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은 하모 변호사는 지인과 함께 “주 전 회장이 JU 네트워크에서 일한 이씨에게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급여인 18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에 넘겨졌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정부 "10년 후 의사 1만명 충원…비수도권에 집중 배정"
- "주호민 아들 방치?"...녹음 속 '2시간 침묵' 반박
- 암투병 父 “막내딸에만 전 재산 주고 싶은데…가능할까요”
- "싼 차를 비싸게 사라고?" 배터리 성능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모순
- 30대 현직 해경 추락해 숨져…핸드폰엔 직장내 '갑질' 정황 발견
- "이낙연? 차라리 이준석이 낫지" 설 앞둔 광주 민심[르포]
- “길냥이가 20만원어치 한우 선물 뜯어 먹어”…누구 책임일까
- [단독]아이폰 더 싸지나…방통위, 애플에도 "지원금 확대하라"
- “내가 죽였는데, 유영철이 죽였다고…자존심 상하네?” [그해 오늘]
- 우크라 출신 ‘미스 일본’, 40대 유부남과 불륜 의혹…왕관 자진 반납